[단독]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매년 20억 가까이 떼였다…임금체불 첫 전수조사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이들의 저임금 실태가 드러났죠.
그런데 적은 이 돈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조사해보니 이들이 못받은 임금, 매년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한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안준호 씨.
폐업을 앞둔 사 측이 폐업 전까지 일하면 임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달라졌습니다.
[안준호/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 “기성금(도급비)이 얼마 안 나와서 임금이 20%만 지급될 거라는 말을 던진 거죠. 한 달 동안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해놓고….”]
하지만 이런 일은 안 씨 회사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KBS가 국회 환경노동위 우원식 의원실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건 6년 치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고용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은 15건, 11개 업체 노동자 250여 명이 임금 24억 원을 떼인 거로 고용청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당 천만 원꼴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있던 2017년엔 임금체불액이 3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3년간 줄다 지난해 다시 늘고 있습니다.
6년간 체불 총액은 110억여 원, 매년 20억 원 가까이 체불된 셈입니다.
[안준호/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삶의 여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임금이 안 나오면 바로 빚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처벌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고용부의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상당수는 ‘반의사불벌로 행정종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이유는 뭘까?
임금이 체불 될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신청 절차를 사업주 측이 대행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체불 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임금은 5년간 45억 원이 넘습니다.
[이김춘택/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정부에서 임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를 업체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서류를 받을 때,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미리 받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고의 폐업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원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고용부는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했는데, 체불 발생 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그런 적극적 근로감독을 했어야 됩니다.”]
여러 하청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건 원청이 적정한 도급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